icon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㈜유유제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무단수집이란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하여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

게시일 2013년 12월 5일

Brand STORY

건강한 아름다움으로 행복의
차이를 만들어 가는
유유제약
의 브랜드를 소개합니다.

view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