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유유제약 공시정보 관리규정 (주)유유제약 제정 2009. 9. 1.
제1 장 총 칙
제 1 조 ( 목적 )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 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,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 적용범위 )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, 관련규정 또는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 조 ( 용어의 정의 ) ① “공시정보”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금융위원회(이하 “금융위”라 한다)의 증권의 발 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발행공시규정”이라 한다), 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 다)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 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.
②“공시서류”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(전자문서 포 함)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.
제 1 조 ( 목적 )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 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,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 적용범위 )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, 관련규정 또는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 조 ( 용어의 정의 ) ① “공시정보”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금융위원회(이하 “금융위”라 한다)의 증권의 발 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발행공시규정”이라 한다), 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 다)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 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