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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2022.07.15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 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 

약사법 제 72조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 제품명 : 유라민시럽
나. 사용기한 : 2022.11.26
다. 제조번호 : 200010
라. 회수사유 : 함량시험 부적합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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의무자 : ㈜유유제약 (대표자 유원상)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94(왕암동 ㈜유유제약 제천공장)
아. 연락처 : TEL) 043-652-7981, FAX) 043-652-7987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07.14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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